[NOTICE]특허청 디자인등록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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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>

주얼리는 작은 물건이지만 하나하나 깊고 진한 스토리를 담아내는 예술적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

1985년 처음 주얼리를 제작하던 때부터,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게 된 지금의 가치온까지. 수차례 연구, 테스트,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된 작품들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산업재산권 소유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

가치온 고유의 디자인과 디자이너들, 그리고 가치온을 믿고 구매해 주시는 고객님들의 주얼리를 위해 앞으로도 디자인 보호에 힘쓰겠습니다. 


*가치온 디자인 도용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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